축산법 제28조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개선과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 등을 실시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정기점검 결과 및 허가ㆍ등록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12.20>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⑤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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