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2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0.1.25, 2020.3.24>
1.제37조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평가사
2.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인증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3.제42조의8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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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기금의 용도제48조 · 기금의 운용ㆍ관리제49조 · 수수료제50조 · 청문제5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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