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5조 (축산물의 등급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유통을 원활하게 하며 가축 개량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품질에 관한 등급을 판정(이하 "등급판정"이라 한다)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등급판정의 방법ㆍ기준 및 적용조건, 그 밖에 등급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축산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거래 지역 및 시행 시기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하 "고시지역"이라 한다)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축산부류도매시장법인(이하 "도매시장법인"이라 한다)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을 개설한 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상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고시지역 안에서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이하 "도축장"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자는 그 도축장에서 처리한 축산물로서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용ㆍ자가소비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0.5.2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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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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