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축산법 제5의2조 ·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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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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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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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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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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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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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종축 등의 생산능력·규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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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개량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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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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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축등록기관 및 종축검정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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