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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 제34의2조

축산법 제34의2조 ·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4조의2(가축거래상인의 등록)

가축거래상인이 되려는 자는 제33조의2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가축거래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폐업한 경우
3.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등록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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