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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 제53조

축산법 제53조 · 벌칙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8.12.31, 2020.3.24>

1.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경영한 자
2.삭제 <2010.1.25>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4.제2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에도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자
5.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7.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8.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9.제42조의8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한 자
10.제42조의8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11.제42조의9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제42조의8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ㆍ갱신을 받은 자
12.제42조의9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3에 따른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제42조의4에 따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13.제42조의9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14.제42조의9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과 제품을 판매하는 진열대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이와 관련된 외국어 또는 외래어 표시를 포함한다)를 한 자
15.제42조의9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자
16.제42조의9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 갱신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거짓으로 발급한 자
17.제42조의9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하거나 섞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8.제42조의9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것임을 알거나 인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것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운송 또는 진열한 자
19.제42조의9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인증이 취소된 제품임을 알고도 인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진열한 자
20.제42조의9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무항생제 또는 이와 같은 의미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포함한다)하거나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21.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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