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축산발전기금의 설치기금축산발전기금정부발전시키고안정시키축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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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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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마사회의 경마장 유치를 위해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축산법」 제4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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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4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축산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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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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