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3조 (축산발전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가격을 안정시키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에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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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공기관운영법 제4조공공기관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36조사업의 범위
- 함께 인용한국마사회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축산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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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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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경마장 유치와 관련한 한국마사회에 대한 재정 지원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되는지(「지방재정법」 제17조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한국마사회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주무기관 : 농수산식품부)인 한국마사회의 신규경마장 설치를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감면혜택을 부여하면서, 세제를 감면할 수 없는 경우 감면액 상당의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위배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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