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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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공급은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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