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9조 (정액 등의 사용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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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9조(정액 등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은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암가축에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시험용이나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또는 이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1.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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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축산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가사육가축”의 범위(「축산법」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공급은 자가사육가축에 대한 인공수정용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축산법」 제1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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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제1항에 따른 정액증명서ㆍ난자증명서 또는 수정란증명서가 없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
축산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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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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