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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42의11조 · 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11(인증사업자 등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1.인증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 또는 취급하려는 상속인
2.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인증사업자나 인증기관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1항에 따라 인증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인증심사를 한 인증기관(그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경우, 인증기관이 파산 또는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을 말한다)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고, 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에게 한 제42조의7제1항, 제42조의10제8항 각 호, 제42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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