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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축산법 · 제42의5조

축산법 제42의5조 ·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2조의5(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사업자는 인증품의 생산ㆍ취급 또는 판매 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알려야 한다.
인증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심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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