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13조 (수정사의 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수정사의 교육교육수정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령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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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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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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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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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축산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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