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수정사의 교육)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12.31>
제13조(수정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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