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3조 (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②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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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민사조정법상 조정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상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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