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6조 (축산물품질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②품질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5>
③품질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0.1.25>
④품질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25, 2018.12.31>
1.축산물 등급판정
2.축산물 등급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축산물 등급판정 기술의 개발
4.제37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사의 양성
5.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6.「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2.31>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3.3.23, 2018.12.31>
⑦제6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품질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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