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8.12.31>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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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을 제한한 고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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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축산발전심의위원회제5조 · 개량목표의 설정제5조의2 · 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제6조 · 가축의 등록제7조 · 가축의 검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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