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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제22의2조 · 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축산법
시행 · 2026-01-23공포 · 2025-07-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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