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3조 (축산자조금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자조금의 지원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축산자조금축산단체보조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축산발전기금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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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단체가 축산물의 판로 확대 등을 위하여 축산자조금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의 일부를 그 축산단체에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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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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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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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3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축산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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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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