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24조 (영업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2.2.22, 2018.12.31>
②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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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축산법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 함께 인용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 조문 인용축산법 시행령 제25조
- 조문 인용축산법 시행규칙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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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민사조정법상 조정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상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른 조정의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지(「축산법」 제24조 등)
민사조정법상 조정 성립을 통해 축산업을 양도받은 자는 「축산법」상 영업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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