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2조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송아지생산안정자금송아지연도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아니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 <2025.7.22>
2. 조문 관계도
축산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3건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을 제한한 고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축산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을 제한한 고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을 제한한 고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의 범위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축산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