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32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 삭제 <202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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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을 제한한 고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축산법」 제3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을 제한한 고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14조제1항이 「축산법」 제32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축산법」 제32조 등)
적정 사육두수 초과 시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지급을 제한한 고시는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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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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