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농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중앙회기금농림축산식품부장관운용ㆍ관리대통령령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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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6.12.27>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가축사육인 등에게 기금 지원을 쉽게 하는 등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금대손보전에 관한 계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3.24>
④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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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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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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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4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 및 관리 사무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축산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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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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