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제5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3공포 · 2025-07-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조문 요약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벌칙등급판정면허거부ㆍ방해수정사인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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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2012.2.22, 2015.2.3, 2018.12.31, 2020.3.24, 2020.5.26>

1.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1의2.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1의3.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정사의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면허를 대여받은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

2.제19조를 위반하여 정액ㆍ난자 또는 수정란을 가축 인공수정용으로 공급ㆍ주입하거나 이를 암가축에 이식한 자

2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3.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한 자
4.삭제 <2018.12.31>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한 자

5.제35조제3항에 따라 거래 지역이 고시된 등급판정 대상 축산물을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고시지역 안에서 판매하거나 영업을 목적으로 가공ㆍ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한 자
6.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평가사가 하는 등급판정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제3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제42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제42조의10제8항에 따른 인증품의 인증표시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인증품의 판매금지ㆍ판매정지ㆍ회수ㆍ폐기나 세부 표시사항의 변경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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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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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정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면허를 대여한 자.

축산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3 시행된 축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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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