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제30의2조 (구상채권의 매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보증과 회사채등 유동화를 수행하게 하여 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통하여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

조문 요약

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구상채권의 매각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산업발전법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구상채권법률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의2(구상채권의 매각) 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4.1>

1.「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3.「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
5.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신용보증기금법 제3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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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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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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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보증기금법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은 구상채권(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유동화회사등으로부터 양수한 자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구상채권을 매각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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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