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의2조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출자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수출입은행대통령령법률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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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0.3.31, 2025.10.1>
1.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신설 2014.1.21, 2025.12.23>
③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2025.10.1, 2025.12.23, 2026.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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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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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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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2 시행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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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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