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제20조의2 (법인에 대한 출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을 설립하여 수출입, 해외투자 및 해외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한민국 법인이나 외국법인(대한민국 국민이 출자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4.1.21, 2020.3.31, 2025.10.1>
1.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다른 법률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②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금공급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입은행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적정한 수익성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다. <신설 2014.1.21, 2025.12.23>
③수출입은행은 제18조제1항의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4.1.21, 2025.10.1, 2025.12.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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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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