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신설 2018.12.31>
③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
④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⑤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또는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8.12.31, 2019.12.31>
⑥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9, 2021.12.21>
1.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강제징수를 하여도 증여세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3.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4.삭제<2018.12.31>
⑦세무서장은 제6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⑧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1.「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2.제1호 외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⑨실제소유자가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실제소유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의2에 따라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재산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실제소유자의 증여세ㆍ가산금 또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2020.1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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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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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제4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구 상속세법 제40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제42조 제1항 제3호 요건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4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증여세부과처분취소[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증여세 납부의무가 성립하는 국면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조의2 제1항, 제7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를 납부의무자로 상정하는 한편, 그 납부의무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에 대해서도 지우고 있다. 이에 비해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여부의 국면에서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이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증여세 납부의무의 성립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호 간의 균형 등을 고려하면, 비거주자 또는 이에 포함되거나 비거주자로 간주되는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구 상증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적용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사업으로 열거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 제1호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 가리킨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게 해석할 법률 문언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업이 외국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이 공익과 무관하다거나 공익을 증대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제4조의2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세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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