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의2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課稅) 요건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납세의무자는 상속재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유산 및 미술품(이하 이 조에서 "문화유산 등"이라 한다)이 포함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8.8>
1.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2.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납 신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물납 신청 내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물납을 신청한 문화유산 등이 역사적ㆍ학술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등 물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④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문화유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고 손실의 위험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을 허가한다. <개정 2023.8.8>
⑤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납부세액은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문화유산 등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8.8>
⑥그 밖에 물납 신청 및 허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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