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제1의2조 (잠정세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4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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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간: 제1조제2항의 세율(이하 이 조에서 "기본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2.제1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40
3.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기본세율의 100분의 70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세율은 기본세율 및 제1조제7항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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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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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법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세물품 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인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항에 따른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적용을 단축 또는 중지하거나 기본세율의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

개별소비세법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4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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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