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 소관 국세청 · 총 12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5-01-01 · 시행 2025-01-01 · 조문 1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25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1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과세사업자 관리제100조 범칙조사의 집행 등제101조 조사결과 조치제102조 범칙조사 결과 처리제103조 조세범칙자의 전산관리제104조 조사결과 보고제105조 환급신청서의 접수 및 인계제106조 환급신청서의 검토제107조 환급대상자 분류제108조 현장확인제109조 환급 배제 또는 환급세액의 징수제11조 과세사업장 이전 처리제110조 환급결정 결의 및 통보제111조 자료 통ㆍ수보제112조 사후관리제113조 명령사항의 범위제114조 명령사항의 발급제115조 명령서 수령증 수집제116조 담보에 관한 국세징수법 적용제117조 납세담보 제공 요구제118조 납세담보 제공제119조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제12조 과세사업장의 휴ㆍ폐업 관리제120조 납세담보물의 관리제121조 납세담보 관리상황 점검제122조 납세담보 미제공에 대한 조치제123조 서식제124조 재검토기한제13조 총괄납부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
제14조 ~ 제40조 (30개)
제14조 총괄납부 변경신청 및 처리제15조 총괄납부 직권철회 및 포기제16조 총괄납부 제조장의 신고 및 경정제17조 제조장 총괄납부의 관리제18조 사업자 단위 개업ㆍ변경 신고의 접수 및 처리제19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납세번호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변경신고 및 처리제21조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의 포기제22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제23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자료관리제24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에 대한 현장확인제25조 미납세 반출자의 신고ㆍ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제26조 저유소 혼유 등의 신고ㆍ납부 특례신청 접수 및 처리제27조 신고관리 계획 수립제28조 신고 사전안내제29조 신고상담 교육제3조 소비세 전담반의 지정제30조 신고서 등의 접수제31조 신고서 등의 전산관리제32조 신고서 오류의 정정제33조 신고납부자료 전산비교제34조 무납부자 등 확인제35조 징수결정결의제36조 환급결정결의제37조 무신고자 선정 및 신고안내제38조 기한 후 신고자 및 무신고자 결정제39조 수정신고 안내제4조 소비세 전담반의 업무 범위제40조 수정신고의 처리
제41조 ~ 제68조 (30개)
제41조 경정 등의 청구의 처리제42조 일반사항제43조 확인계획 수립제44조 확인대상자 선정제45조 확인자료의 제출제46조 확인관할제47조 확인범위제48조 처리기한제49조 확인방법제5조 업무계획 및 집행제50조 해명안내제51조 신고내용 확인 결과 안내제52조 경정 등제53조 절차준수 및 진행관리제54조 자료수집 계획의 수립제55조 외부기관 자료의 수집제56조 외부기관 자료 등의 관리제57조 외부기관 자료 등의 활용제58조 전산입력 대상자료제59조 과세자료의 전산입력제6조 세원관리의 기본원칙제60조 과세자료의 일련번호제61조 전산 통ㆍ수보제62조 과세자료 처리제63조 과세자료 인계 등제64조 현장확인 계획 및 범위제65조 현장확인 사무관할제66조 현장확인 관리제67조 현장확인 대상제68조 현장확인의 자료요구
제69조 ~ 제94조 (30개)
제69조 부정물품 판매자 또는 구입ㆍ소지자에 대한 현장확인제6의2조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검토제7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제70조 세법질서 위반자의 현장확인제71조 재고확인 계획의 수립제72조 재고확인 집행절차제73조 순환점검 대상제74조 현장확인 결과 처리제75조 현장확인 보고 및 통보제76조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신청 접수제77조 면세ㆍ미납세 반출 승인제78조 면세 및 미납세 반출 승인서의 교부제79조 반입신고의 접수제8조 개업 등의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제80조 반입신고의 처리제81조 반입증명서의 접수 및 관리제82조 사후관리 계획 수립제83조 면세ㆍ미납세 반출승인의 사후관리제84조 세액의 징수제85조 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전자신고제86조 승용자동차 면세반출 수동신고제87조 조건부면세 사후관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제88조 조건부면세승용자동차의 사후관리 자료의 생성제89조 사후관리 자료의 처리제9조 하치장 등의 관리제90조 조건부면세승용차의 사후관리제91조 세액의 징수제92조 세관자료의 수집ㆍ관리제93조 납세자의 권익보호제94조 관리의 구분
제95조 ~ 제99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