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12조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9>
1. 공식 조문 원문
제112조(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위기지역에 있는 골프장 입장행위(2021년 12월 31일까지 입장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3천원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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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1조 ·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제111조의2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제111조의3 ·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제111조의4 ·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제111조의5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감면
이 법 전체 목차 365개 보기제112조 · 위기지역 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지금 보는 조문
제113조 · 개별소비세의 감면절차 등제113조의2 · 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제114조 ·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주세의 면제제115조 · 주세의 면제제115조의2 · 저도수 특정주류에 대한 주세 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