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91571" alt="img159791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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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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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 │
│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인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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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 │나.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
│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 │
│ │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 │
│ │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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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해당 부분의 도면 │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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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제1항에 따│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른 금지금(이하 "금지금"이라 한다) 도매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및 소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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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유흥장소에서 영업을 경영하는 경우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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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이 │
│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하 "종된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이 표 제1 │
│ │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및 사업 │
│ │장 소재지ㆍ업태(業態)ㆍ종목 등이 적힌 재정경제│
│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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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기체연료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 │
│소매업과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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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사업자금 명세 또는 재무상황 등을 확인할 수 │
│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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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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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함께 인용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4조
- 조문 인용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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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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