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세원관리의 기본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조항조정, 2021.7.1.>1.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납세안내와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개별소비세 세원관리대상자는 기본사항, 사업현황, 사업장별 신고현황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신고성실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 목적과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한다.3.부정물품 및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납세보전과 과세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할구역의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을 철저히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세원관리가 취약한 과세대상(이하 ‘집중관리 분야’라 한다)을 중심으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 법에 새롭게 규정한 과세대상2. 법 제1조제8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물품3.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물품4. 제2조제12호의 부정물품5.그 밖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과세물품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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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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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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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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