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 제6조 (세원관리의 기본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 납세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납세관리 및 사무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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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납세안내와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개별소비세 세원관리대상자는 기본사항, 사업현황, 사업장별 신고현황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신고성실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 목적과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한다.3.부정물품 및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납세보전과 과세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원관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조항조정, 2021.7.1.>1.납세의무자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한 납세안내와 신고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2.개별소비세 세원관리대상자는 기본사항, 사업현황, 사업장별 신고현황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분석한 신고성실도와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그 목적과 구분에 따라 차등하여 관리한다.3.부정물품 및 불성실신고자 등의 관리는 납세보전과 과세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세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엄정하게 실시한다.
②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은 관할구역의 개별소비세 과세사업장을 철저히 파악하고,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세원관리가 취약한 과세대상(이하 ‘집중관리 분야’라 한다)을 중심으로 신규세원을 발굴하여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조항조정, 2021.7.1.>1. 법에 새롭게 규정한 과세대상2. 법 제1조제8항 및 영 제3조에 따른 과세여부가 불분명한 물품3.법 제1조제2항제2호 및 영 제4조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물품4. 제2조제12호의 부정물품5.그 밖에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과세물품6.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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