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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관광진흥법 · 제30조

관광진흥법 제30조 · 기금 납부

관광진흥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기금 납부)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2023.5.16>
삭제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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