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30조 (기금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내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납부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제1항에 따른 총매출액, 징수비율 및 부과ㆍ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삭제 <2023.5.16>
⑥삭제 <2023.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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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기금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관세법 제176조특허기간
- 함께 인용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 함께 인용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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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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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외교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에 대한민국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등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의 외교관여권 소지자에는 대한민국 외교관여권 소지자도 포함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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