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조 (허가와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8.6.12, 2024.2.27>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 외의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18.6.12, 2024.2.27>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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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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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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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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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제자유구역법 개발사업 시행자를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기타테마파크업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제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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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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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의 공공부문 지분이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A법인에 대한 지분은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A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된 경우라도 A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총출자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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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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