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5조 (허가와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와 신고문화체육관광부령테마파크업신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경영하려시설과갖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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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테마파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18.6.12, 2024.2.27>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테마파크업 외의 테마파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8.6.5, 2018.6.12, 2024.2.27>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나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6.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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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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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법령해석 · 11건
전체 11건 →민원인 - 기타테마파크업이 청소년게임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하는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이 사안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신고와 게임산업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모두 하여야 합니다.
제5조 제4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는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관련)
전동 고카트를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영업은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경주장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지식경제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의 공공부문 지분이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A법인에 대한 지분은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A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된 경우라도 A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총출자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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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 「관광진흥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유원시설의 타인경영 여부) 관련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업장에 타인으로 하여금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을 설치하게 한 후,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그 유기시설을 운영하게 하고 그에 따른 비용과 수익금을 나누어 갖도록 하는 것은 안전성검사의 대상인 유기시설의 타인경영을 금지하고 있는 「관광진흥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호에 위반된다 할 것입니다.
제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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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전용영업장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기구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관광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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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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