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의5조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를 포함한다).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제3의5조건설하도급입찰결과입찰금액낙찰금액낙찰자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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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의5(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입찰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건설하도급 입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알려야 한다.
1.입찰금액
2.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를 포함한다)
3.유찰된 경우 유찰 사유
2. 조문 관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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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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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입찰금액. 낙찰금액 및 낙찰자(상호, 대표자 및 영업소 소재지를 포함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7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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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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