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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2조 · 재물조사

물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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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재물조사)

조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재물조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지침에 따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고,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는 「국고금관리법」 제46조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이하 "디지털예산ㆍ회계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재함으로써 그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보완 요청을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 정기재물조사 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한다.
조달청장은 조직의 변경 등으로 물품관리 상황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의 소관 물품에 대한 특별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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