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물품사용할수리하여도폐기처분원장비불용결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변질ㆍ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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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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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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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