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불용 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①영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원장비(原裝備)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영 제39조에 따라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리전환, 양여, 매각, 교환의 방법으로 처분을 하려고 해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
2.변질ㆍ부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