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 (물품의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물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관서와 그 소속 기관에서만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부처규격"이라 한다)을 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규격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정부 각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요 물품의 표준(이하 "정부규격"이라 한다)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격의 내용, 시행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부처규격 또는 정부규격을 정할 수 없는 주요 물품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물품에 관한 표준규격을 선정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은 물품에 관하여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제정ㆍ고시된 산업표준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부처규격이나 정부규격을 정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해당 산업표준에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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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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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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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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