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위탁교육훈련 이수자의 복무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에 따라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유학 또는 위탁교육훈련 중에 복귀한 일반군무원으로서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6년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의무복무기간"이라 한다)을 복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복무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방부에 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외국유학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의 2배의 기간
2.국내에서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기간
3.국내에서 근무시간 외에 실시하는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사람은 그 교육훈련의 2분의 1의 기간
②소속 부대의 장은 6개월 이상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의무복무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처음 보직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2.면직을 하거나 휴직을 승인하려는 경우
③국방부장관은 외국에서 유학하였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받은 일반군무원이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무 분야에 복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직권자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④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휴직기간과 법 제29조에 따른 직위해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입한다. <개정 2016.11.22, 2018.9.18>
⑤제1항의 의무복무기간을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의 교육훈련 소요경비 반환에 관하여는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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