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제119조 (항고심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무원인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3조에 따른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이하 "항고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는 장교ㆍ일반군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항고심사위원회가 설치되는 부대의 장(이하 "항고심사권자"라 한다)이 임명한다. 다만, 군법무관은 항고인보다 상위직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1.10.14>
②항고심사권자의 소속 공무원으로 항고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부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12.23>
③항고심사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9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28,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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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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