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의4조 (규율 위반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규율 위반 행위형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행위규율법률질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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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의4(규율 위반 행위) 보호소년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2.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3.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중을 선동하는 행위
4.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이를 제작ㆍ소지ㆍ사용ㆍ수수(授受)ㆍ교환 또는 은닉하는 행위
5.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는 행위
6.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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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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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 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자해하는 행위.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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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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