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의2 (규율 위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규율 위반) 법 제14조의4제6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규율을 위반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29>
1.보호소년등이 이탈을 하는 행위
2.다른 사람을 처벌받게 하거나 직원의 집무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거짓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3.보호장비, 전자장비, 그 밖의 보안시설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
4.음란한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5.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6.교육ㆍ면회ㆍ전화통화 등 다른 보호소년등의 정상적인 일과진행 또는 직원의 직무를 방해하는 행위
7.문신을 하거나 이물질을 신체에 삽입하는 등 신체를 변형시키는 행위
8.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9.허가 없이 다른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하는 행위
10.수용생활의 편의 등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이물질을 삼키는 행위
11.인원점검을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12.시설의 설비나 물품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13.큰 소리를 내거나 시끄럽게 하여 다른 보호소년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하는 행위
14.도박이나 그 밖에 사행심을 조장하는 놀이나 내기를 하는 행위
15.지정된 생활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원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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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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