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회법 제130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5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재발의와 관련한 국회의장 행위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3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재발의와 관련한 국회의장 행위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3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대통령(박근혜)탄핵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는 특정되었고 국회 의결은 적법하며, 8인 재판관 심판이 가능하다. 국정개입·권한남용은 탄핵사유이고 파면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3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5개 펼치기
국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