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130조 (탄핵소추의 발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회의 조직ㆍ의사(議事),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발의탄핵소추본회의법제사법위원회탄핵소추안시간무기명투표로성명ㆍ직위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회법 제1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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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5건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재발의와 관련한 국회의장 행위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3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탄핵소추안 철회·재발의와 관련한 국회의장 행위가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30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대통령(박근혜)탄핵
탄핵심판에서 소추사유는 특정되었고 국회 의결은 적법하며, 8인 재판관 심판이 가능하다. 국정개입·권한남용은 탄핵사유이고 파면한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130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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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제1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0 시행된 국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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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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