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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별정우체국법 · 제27조

별정우체국법 제27조 · 급여의 제한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급여의 제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 또는 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동순위자나 선순위자(先順位者)를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개인부담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더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다. <개정 2020.6.9>
1.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2.징계를 받아 파면된 경우
3.금품이나 향응의 수수(授受)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를 받아 해임된 경우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는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잔여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에 대한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고의로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 상태가 되거나 장애 상태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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