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3 (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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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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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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