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3 (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확인된 조문 연결
별정우체국법 제16조의3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별정우체국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