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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별정우체국법 · 제16의3조

별정우체국법 제16의3조 · 임원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의3(임원)

연금관리단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이사장과 이사는 우정사업(郵政事業)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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