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당연퇴직)
①제3조제3항 및 제15조에 따라 별정우체국 지정이 해지 또는 취소된 때에는 해당 국장 및 직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다만, 피지정인의 추천을 받아 임용된 국장이 그 별정우체국의 업무를 인수하여 새로 피지정인으로 지정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국장 또는 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0조의2(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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