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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3의2조 · 피지정인의 자격요건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피지정인의 자격요건) 피지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6.3, 2015.12.15, 2017.7.26>

1.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일 것
2.「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것
3.별정우체국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이 있는 사람일 것
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일 것
5.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신원보증인으로 설정할 수 있는 사람이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신원보증보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하는 것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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