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정관)
①연금관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4.임직원에 관한 사항
5.이사회에 관한 사항
6.사업에 관한 사항
7.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②연금관리단의 정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