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2조 (감독ㆍ보고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연금관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 후 변상명령, 원상회복명령 및 정관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금관리단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금관리단의 업무 상황이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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