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익금의 처리 및 책임준비금의 계상연금관리단책임준비금회계연도계상순이익금회계처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연금관리단의 회계연도, 회계처리의 원칙,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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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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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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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금관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순이익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제20조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연금관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결산기에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별정우체국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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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