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급여의 결정과 지급
3.자산의 운용
4.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6조(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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