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6조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기 위하여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이하 "연금관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부담금이나 그 밖의 비용의 징수
2.급여의 결정과 지급
3.자산의 운용
4.직원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5.그 밖의 급여에 관한 업무
②연금관리단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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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