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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24의5조 · 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5(행방불명자에 대한 급여)

퇴직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를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이 행방불명자의 연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행방불명자가 이 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그 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도 행방불명된 사람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면 그 다음 달부터 그 연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2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후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상속인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사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이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지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유족연금과 실제 받은 급여의 차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연금관리단에 내야 한다.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이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생존한 사실이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행방불명되었던 사람에게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지급한 기간의 급여액과 지급하여야 할 급여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상속인의 순위와 퇴직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24조의4를 준용하고, 제2항에 따라 급여를 받는 상속인의 수급권 상실에 관하여는 제27조의4를 준용한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에는 그 행방불명된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을 동순위자의 청구에 따라 동순위자에게 지급하고, 동순위자가 없을 때에는 차순위자(次順位者)의 청구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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