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2(채무 등의 공제 지급)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 또는 미납개인부담금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급여(제24조제3항에 따른 단기급여는 제외한다)에서 이를 빼고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매달 지급되는 연금에서 그 연금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1.제20조제2호에 따른 대부금을 갚지 아니한 경우의 미상환(未償還) 원리금
2.제27조의2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3.제30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4.제33조제2항 본문, 제33조의2 및 법률 제3530호 별정우체국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미납한 경우 그 미납개인부담금
5.제3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